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 5. 9.>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7.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시지회"(이하 "시흥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3.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촉진
4.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육성
5. 주민ㆍ직장ㆍ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 12. 10〉
3.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16, 2020. 12. 10, 2024. 5. 9.〉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 5. 9.>
3. 시흥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시흥지회장
4.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5.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2. 1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제작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24. 5. 9.>
2. 국내ㆍ외 도시 및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4. 국내ㆍ외 유명예술인 초청강연 및 공연
5. 문화예술 상영, 공연 및 창작(제작)공간 조성 운영 <개정 2024. 5. 9.>
6. 시민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축하행사 개최
7. 문화예술 이해증진과 재능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 물왕예술제, 시흥시 예술인의 날, 거리예술제, 예술시흥지 발간, 시흥예총아카데미 등 시흥예총 고유사업과 시흥예총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흥예총 구성회원협회가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유 목적사업
9. 문화소비 촉진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0.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 <신설 2024. 5. 9.>
11.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제10호에서 이동 <2024. 5. 9.> ]
1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4. 5. 9.> ]
1.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연구비,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2.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및 연구비,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사회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