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86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예술인 복지법」 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2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 5. 9.>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7.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시지회"(이하 "시흥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3.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촉진

4.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육성

5. 주민ㆍ직장ㆍ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 12. 10〉

3.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16, 2020. 12. 10, 2024. 5. 9.〉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 5. 9.>

3. 시흥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시흥지회장

4.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5. 9.>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0. 12.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2. 1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14조 삭제〈2020. 12. 10〉

제15조 삭제〈2020. 12. 10〉

제16조 삭제〈2020. 12. 10〉

제17조 삭제〈2020. 12. 10〉

제18조 삭제〈2020. 12. 10〉

제19조 삭제〈2020. 12. 10〉

제20조 삭제〈2020. 12. 10〉

제21조 삭제〈2020. 12. 10〉

제22조 삭제〈2020. 12. 10〉

제23조 삭제〈2020. 12. 10〉

제24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예술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1.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제작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개정 2024. 5. 9.>

2. 국내ㆍ외 도시 및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4. 국내ㆍ외 유명예술인 초청강연 및 공연

5. 문화예술 상영, 공연 및 창작(제작)공간 조성 운영 <개정 2024. 5. 9.>

6. 시민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축하행사 개최

7. 문화예술 이해증진과 재능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 물왕예술제, 시흥시 예술인의 날, 거리예술제, 예술시흥지 발간, 시흥예총아카데미 등 시흥예총 고유사업과 시흥예총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흥예총 구성회원협회가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유 목적사업

9. 문화소비 촉진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0.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 <신설 2024. 5. 9.>

11.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제10호에서 이동 <2024. 5. 9.> ]

1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4. 5. 9.> ]

제25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민ㆍ직장ㆍ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과 지역축제 등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연구비,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2.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및 연구비,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사회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제27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9조 삭제〈2020. 12. 10〉

부칙 〈2015. 9. 30 조례 제14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8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6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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