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 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232호, 2024. 5.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편의용품의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등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밖에 용품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중화장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1조(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카드의 작성) 제11조 에 의한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설치·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수인이 항상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제16조제2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며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간이화장실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3.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환기를 할 것

4.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1회 이상 소독할 것

제19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공중화장실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19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9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

제21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 에 따른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숙식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3.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32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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