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편의용품의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등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밖에 용품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수인이 항상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산악, 하천 주변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며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간이화장실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3.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환기를 할 것
4.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1회 이상 소독할 것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9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4. 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
1.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숙식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3.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