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2.3.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달천농공단지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18.4.26., 22.3.3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18.4.26., 22.3.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에 따른 감면
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따른다.
② 제6조의2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