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5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2.3.31.>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4.5.9.>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2.9.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달천농공단지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18.4.26.>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18.4.26., 22.3.3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18.4.26., 22.3.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2.3.31.>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2.3.31.>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에 따른 감면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

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12. 5. 25>

제2조(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따른다.

② 제6조의2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9호, 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24호, 18.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51호, 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63호, 22.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 제1350호, 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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