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개정 15.2.23>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바닷가·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개정 15.2.23>
4. 녹지등급 및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15.2.23>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 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구청장은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에 따라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개정 15.2.23>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15.2.23>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15.2.23>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방법
3.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4. 위반시 과태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15.2.23>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증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