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 5.1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5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개정 15.2.23>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바닷가·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개정 15.2.23>

4. 녹지등급 및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15.2.23>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① 법 제32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 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지정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구청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구청장은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에 따라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5.2.23>

1.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개정 15.2.23>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4.5.9.>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15.2.23>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15.2.23>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방법

3.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4. 위반시 과태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지명령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15.2.23>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증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14.12.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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