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1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5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4·13, 08·3·10, 23.9.2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08·3·10, 23.9.21.>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08·3·10>

② <삭제 00·12·4>

③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98·8·12>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과 별표 4 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8·12, 08·3·10, 16.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8·3·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08·3·10>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8·12, 08·3·10.,21.6.17.>

② 삭제 <21.6.17>

③ 삭제

[제목개정 21.6.17.] <21.6.17>

제6조 <삭제 00·12·4>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신설 09·12·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목 개정 23.9.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8·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1·9·28, 05·6·7, 08·3·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개정 08·3·10>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05·6·7, 08·3·10, 13. 3. 11, 24.5.9.>

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5·6·7, 08·3·1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개정 13. 3.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개정 23.9.21.>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

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3.9.21.>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3.9.21.>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3.9.2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08.3.10., 23.9.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3·10>

부칙 <97·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행정정보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0>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2006년4월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06· 9·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07·7·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 진행 중인 허가 또는 신고(등록)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 2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8호,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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