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10.30.>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개정 2009.2.20., 2015.10.30., 2024. 5. 9.>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비 가리개 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03.5.15.> <개정 2011.12.20., 2024. 5. 9.>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4. 5. 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12.28.>
④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3.08.05., 2017.12.28.>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2.28>
⑤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1.12.20.., 2013.08.05., 2015.10.30., 2017.12.28., 2024. 5. 9.>
② 삭제 <2005.12.30.>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2017.12.28., 2024. 5. 9.>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12.30., 2009.2.20., 2011.12.20., 2015.10.30., 2017.12.28.>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9.10.31.>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 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본조신설 2005.12.30.]
[본조신설 2005.12.30.]
② 삭제 <2024. 5. 9.>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 <개정 2011.12.20.>
2. 제1호 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3제3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1 제1호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