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라 이의신청인등과 지정된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선정 대리인에게는 이의신청인등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수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30]
② 선정 대리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의신청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선정 대리인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30]
② 법 제147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 까지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47조에”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