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제목개정 2014.05.0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9.07.1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국가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24.5.9.>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1.11.>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1.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05.13.>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05.13.>
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07.11, 전문개정 2014.05.08> <신설 2019.7.11.>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적용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부터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4.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란을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