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47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제2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 7. 14.]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4.08.07., 2024.05.09.>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08.07.>

제5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6조에서 이동>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7조에서 이동>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7.04>

<본조개정 2014.08.07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3.07.04.>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10.18, 2022. 7. 14., 2022.12.29.>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0조 에서 이동>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등) ①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1.>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15.> <개정, 2018.10.18.>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2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1.>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세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1.>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4조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4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4.08.07.>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2.14>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5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4.08.07.>

부칙 (1994. 12. 31 조례 제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부칙 (1996. 05. 17 조례 제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06. 09 조례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01. 01 조례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10. 20 조례 제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12. 22 조례 제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04. 17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4. 04 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로부터 작용하고, 제11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08. 07 조례 제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1. 01 조례 제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1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04. 25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1. 22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적용시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05. 06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2. 15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05. 08 조례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1. 01 조례 제6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5. 10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5. 01 조례 제750호)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를 삭제한다.

부칙 (2008. 12. 1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04. 30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3.18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2.22 조례 제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 03. 22 조례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 07. 0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12.12>

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8. 07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06. 11 조례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5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12.14 조례 제1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0.18.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05.30. 조례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0.05.14.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1.11.11.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7. 14. 조례 제1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5.9.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