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4. 5. 8.]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71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2조(지급대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2.>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정리보류된 문경시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4.5.8.>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 에 따른 문경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2., 2023.3.29., 2024.5.8.>

1. 문경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국세징수법」 제113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지방세징수법」제11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5.2., 2024.5.8.>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5.2.>

④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문경시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고 제5조 에 따른 문경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민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10., 2017.5.2.>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외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

1.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포상금은 법 제1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5.2.>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별 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심의) ① 시장은 세입 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8.>

② <삭제 2024.5.8.>

③ <삭제 2024.5.8.>

1. <삭제 2024.5.8.>

2. <삭제 2024.5.8.>

④ <삭제 2024.5.8.>

⑤ <삭제 2024.5.8.>

⑥ <삭제 2024.5.8.>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⑧ <삭제 2024.5.8.>

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문경시세입 징수 포상금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8.]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관련 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입담당 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문경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3.12.10. 조례 제941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민간인”을 “민간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개정 2017.5.2.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6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20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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