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84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1.03.18.>

제2조(적용범위) 「영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영주시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3.18.>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6.11.16, 1999.11.08, 2009.08.13, 2011.03.18>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1.25.>

2. <삭제 1996.11.16.>

3. 불법·위법건축물 처리대책

4. 그 밖의 법,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개정 1996.11.16., 2011.03.18.>

5. <삭제 2016. 7. 1.>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신설 2009.08.13 개정 2014.12.29>

7.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조경·토지의 굴착·도시경관·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09.08.13, 개정 2011.03.18>

8. 「건축기본법」 제19조 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9.08.13.>

9.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1. 18.>

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다. 10층 이상인 건축물

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및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10.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08.13., 2022. 11. 18.>

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신설 2009.08.13, 개정 2011.03.18, 2014.12.29, 2016. 7. 1>

나.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의 변경·용도의 변경 <신설 2009.08.13.>

다.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5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신설 2009.08.13.>

라. 공동주택으로서 건설예정 세대수의 100분의 5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신설 2009.08.13.>

마.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09.08.13.>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신설 2009.08.13.>

사. 경상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신설 2009.08.13, 개정 2011.03.18, 2014.12.29>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2013.05.20>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단서신설 2009.08.13, 개정 2014.12.29>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0.8.>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의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8.>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그 밖에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1.03.18.> <단서신설 2009.08.13>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3.05.20., 2015.11.25., 2016. 7. 1.>

7.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8.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9.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호의2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11.08, 2016. 7. 1, 2018.10.8>

10.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05.20.>

12.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20.> <전부개정 2016. 7. 1>

13.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 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4. <삭제 2014.12.29.>

15. <삭제 2014.12.29.>

16. <삭제 2014.12.29.>

17.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05.20.>

18. 위원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3.18.>

③ 건축심의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별도 심의기준이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1.16, 개정 1999.11.08, 2009.08.13>

④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신설 2009.08.13.>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 <개정 2011.03.18>

제3조의2 < 삭제 1999.11.08>

제3조의3(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9]

제3조의4(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1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및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10이내의 변경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4.12.29] <개정 2016. 7. 1.>

제3조의5(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등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5.]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11.08, 2003.5.30, 2009.08.13, 2011.03.18, 2014.12.29>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정 '1999.11.08, 2003.5.30>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1999.11.08, 2003.5.30>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설 2003.5.30, 개정 2007.07.11, 2011.03.18>

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 안 <신설 2007.07.11.> <개정 2011.03.18>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2배 이내로서 최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07.07.11.> <개정 2011.03.18>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1.03.18.>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한 영주시 조례 제622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하 "조례 제622호"라 한다)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622호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1.03.18.>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1.03.18, 개정 2017. 4. 27>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설 2014.12.29.>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8.10.8.>

② <삭제 2003.5.30.>

③ <삭제 2003.5.30.>

제4조의2(적용의 완화) ① <삭제 '1999.11.08>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신설 '1996.11.16, 개정 '1999.11.08>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그 밖에 관련 도서 등 <개정 2011.03.18.>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16, 개정 2011.03.18>

④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2.29, 개정 2015.11.25>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29.>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29.>

제4조의3(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11.> <개정 2009.08.13, 2015.11.25, 2018.10.8>

제4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2007.07.11.> <개정 2009.08.13>

②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개정 2015.11.25>

제4조의5(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03.18., 2014.12.29., 2015.11.25., 2022. 11.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동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7.07.11.> <개정 2009.08.13>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 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2. 예치금은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11. 18.>

3.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 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8.>

4. 제2호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호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2. 11. 18.>

5.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8.13., 2011.03.18., 2022. 11. 18.>

제5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전문개정 '1996.11.16, 개정 2007.07.11, 2011.03.18, 2015.11.25>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개정 2007.07.11.>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의 건물 <개정 2009.08.13., 2015.11.25., 2016. 7. 1.>

제6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26.>

제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7.11., 2009.08.13., 2011.03.18., 2014.12.2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문개정 1996.11.16, 개정 2007.07.11>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전문개정 1996.11.16, 개정 2007.07.11>

3. <삭제 2014.12.29.>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신설 1998.08.10, 개정 2007.07.11>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신설 2003.05.30, 개정 2007.07.11>

6. <삭제 2014.12.29.>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07.11., 2009.08.13., 2011.03.18., 2016. 7. 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시멘트 가공 생산공장의 생산제품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시설 <개정 1998.8.10.>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신설 2007.07.11.>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구조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농업인이 설치하는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4.12.29., 2022. 11. 18.>

7. 컨테이너, 조립식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실외 흡연실 <신설 2014.12.29, 개정 2018.10.8>

8.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등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신설 2015.11.25, 개정 2016. 7. 1>

9. 자원순환관련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신설 2017. 4. 27.>

10. 체육 및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소 <신설 2020. 5. 26.>

11. 공사현장 근로자가 공사기간 내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신설 2020. 5. 26.>

1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2. 11. 18.>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중용 화장실(조립식 구조에 한한다) <신설 2022. 11. 18.>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신설 2022. 11. 18.>

15.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신설 2022. 11. 18.>

16.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ㆍ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신설 2022. 11. 18.>

제7조의2(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른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29., 2022. 11. 18.>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건축물(단, 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단,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8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전문개정 1996.11.16, 개정 2003.5.30, 2009.08.13, 2011.03.18>

1. 법 제11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30., 2009.08.13., 2011.03.18., 2014.12.29.>

2. <삭제 2007.07.11.>

3.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3.5.30., 2007.07.11., 2009.08.13., 2011.03.18.>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신설 2003.5.30.> <개정 2009.08.13, 2011.03.18>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신설 2003.5.30.> <개정 2009.08.13, 2011.03.18>

6.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확인 업무 및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7.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시장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3.5.30., 2011.03.18., 2022. 11. 18.>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3.05.30, 개정 2007.07.11, 2011.03.18>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개정 2011.03.18.>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작성ㆍ관리 중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중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03.18., 2022. 11. 18.> <단서삭제 2011.03.18>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5.30., 2007.07.11.>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3. 5.30., 2009.08.13., 2011.03.18., 2015.11.25.>

1.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20

2.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3. 허가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4.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5

5. 허가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70(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6. 신고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35(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개정 2018.10.8.>

7. 허가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20

8. 신고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5.30., 2011.03.18.>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시장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시장과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서「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신설 2009.08.13.> <개정 2011.03.18>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설 2009.08.13.> <개정 2011.03.18>

제8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제8조의4(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검사하는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25.]

제8조의5(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 (y1-y2) /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8.13.>

1. 건축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분야기술사,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03.18.,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도에 임한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03.18.>

제1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4.12.29.>

5.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안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3. <삭제 2007.07.11.>

4. <삭제 2014.12.29.>

5.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종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4.12.29.>

7.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4.12.29.>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4.12.29, 개정 2016. 7. 1>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4.12.29, 개정 2015.11.25>

10. 그 밖에 조경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14.12.29.>

③ 제1항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03.1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11.03.18., 2016. 7. 1.>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 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11.03.18.>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8.>

제11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삭제 2014.12.29.>

② <삭제 2014.12.29.>

③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4.12.29.>

제11조의2(옥상조경의 지원) ①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

②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

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09.08.13.>

④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

제11조의3(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11.> <개정 2009.08.13>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2.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4.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11조의4(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2. 작물 재배사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제2호, 제3호에 따른 비슷한 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29]

제12조 <삭제 1998.8.10.>

제13조 <삭제 1996.11.16.>

제14조 <삭제 1999.11.08.>

제15조 <삭제 1999.11.08.>

제16조 <삭제 2000.12.13.>

제17조 <삭제 2000.12.13.>

제18조 <삭제 2000.12.13.>

제19조 <삭제 2000.12.13.>

제20조 <삭제 2000.12.13.>

제21조 <삭제 2000.12.13.>

제22조 <삭제 2000.12.13.>

제23조 <삭제 2000.12.13.>

제24조 <삭제 2000.12.13.>

제25조 <삭제 2000.12.13.>

제26조 <삭제 2000.12.13.>

제27조 <삭제 2000.12.13.>

제28조 <삭제 2000.12.13.>

제29조 <삭제 2000.12.13.>

제30조 <삭제 2000.12.13.>

제31조 <삭제 2000.12.13.>

제32조 <삭제 2000.12.13.>

제33조 <삭제 1999.11.08.>

제34조 <삭제 1999.11.08.>

제35조 <삭제 1999.11.08.>

제36조 <삭제 1999.11.08.>

제37조 <삭제 1999.11.08.>

제38조 <삭제 1999.11.08.>

제39조 <삭제 1999.11.08.>

제40조 <삭제 1999.11.08.>

제41조 <삭제 1999.11.08.>

제42조 <삭제 1999.11.08.>

제43조 <삭제 1999.11.08.>

제44조 <삭제 1999.11.08.>

제45조 <삭제 2000.12.13.>

제46조 <삭제 2000.12.13.>

제47조 <삭제 1999.11.08.>

제48조 <삭제 2007.07.11.>

제49조 <삭제 2007.07.11.>

제50조 <삭제 2003.5.30.>

제51조 <삭제 2003.5.30.>

제52조 <삭제 2000.12.13.>

제5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1999.11.08.>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개정 1999.11.08.>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개정 1999.11.08.>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개정 1999.11.0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1999.11.08., 2009.08.13.>

제54조 <삭제 1999.11.08.>

제55조 <삭제 1999.11.08.>

제56조 <삭제 2015.11.25.>

제56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7.07.11.> <개정 2009.08.13, 2011.03.18>

제56조의3(맞벽건축 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개정 2014.12.29>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7.07.11.> <개정 2011.03.18>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29.>

제57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삭제 1999.11.08.>

② <삭제 1999.11.08.>

제5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2023. 12. 21.>

1. <삭제 2013.05.20.>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1999.11.08., 2013.05.2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1999.11.08., 2011.03.18.>

② <삭제 2009.08.13., 2013.05.20.>

③ <삭제 2015.11.25.>

④ <삭제 2009.08.13.>

⑤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08.13, 개정 2015.11.25>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주택 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1.03.18, 개정 2013.05.20, 2015.11.25>

⑦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8배)를 말한다. <신설 2011.03.18., 2013.05.20., 2022. 11. 18.>

⑧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인근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단, 신축시 별동에 한함)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59조 <삭제 2003.5.30.>

제6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타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2015.11.25>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2015.11.25>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삭제 2015.11.25.>

5. <삭제 2015.11.25.>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08.>

2.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개정 1999.11.08.>

3. 벤치 <개정 1999.11.08.>

4. 식수대 <개정 1999.11.08.>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개정 1999.11.08.>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수 있다. <개정 1999.11.08., 2009.08.13., 2011.03.18.>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개정 1999.11.08., 2011.03.18., 2015.11.25.>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개정 1999.11.08., 2011.03.18., 2015.11.25.>

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2.29.>

제61조 <삭제 1999.11.08.>

제62조 <삭제 2007.07.11.>

제63조 <삭제 2007.07.11.>

제64조 <삭제 2007.07.11.>

제65조 <삭제 2007.07.11.>

제66조 <삭제 2007.07.11.>

제67조 <삭제 2007.07.11.>

제6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1999.11.08., 2009.08.13., 2011.03.18.>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 7. 1.>

2. 저장시설 : 높이 9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부개정 2016. 7. 1>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1999.11.08.> <개정 2011.03.18>

1.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03.18.>

2. 영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03.18.>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22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신설 1999.11.08, 개정 2009.08.13, 2011.03.18, 2014.12.29>

제68조의2(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① 시장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주요관광 도로변 등에서 전통한옥 건축물을 건축하여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개정 2011.03.18>

② 제1항 및 제68조의3, 제68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경상북도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7. 4. 27.>

제68조의3(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제68조의2 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유산과 우리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또는 공사완료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07.07.11.> <개정 2009.08.13., 2024. 5. 7.>

1.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옥형태의 골기와지붕으로서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지붕마루 등을 곡면으로 처리하여 한국의 전통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1.03.18.>

2.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미터 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벽체의 3면 이상은 재사벽 또는 회벽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제68조의4(보조금 교부기준) ①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② 보조금의 교부규모는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 <신설 2007.07.11.>

③ 제68조의2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11.> <개정 2009.08.13>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전인 경우 1제곱미터당 단독주택의 경우 30만원 이내,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1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08.13.>

2. 기존의 건축물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 1제곱미터당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08.13.>

④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11.>

제68조의5(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②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등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07.11.>

제69조(이행강제금) ①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다. <신설 2003.5.30.> <개정 2009.08.13>

1. 법 제20조제3항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이하 <개정 2009.08.13., 2015.11.25.>

2. 법 제21조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이하 <개정 2009.08.13.>

3. 법 제42조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 <개정 2009.08.13.>

4. 법 제83조의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이하 <개정 2009.08.13.>

②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03.5.30.> <개정 2009.08.13, 2014.12.29, 2020.5.26>

1. 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08.13.>

2. 법 제35조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08.13.>

3. 법 제60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09.08.13.>

4. 법 제61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09.08.13.>

5. <삭제 2014.12.29.>

③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신설 2003.5.30.> <개정 2009.08.13, 2016. 7. 1, 2020. 5.26>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7.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7. 1.>

⑥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6. 7. 1.>

⑦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신설 2017. 4. 27.>

제70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이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1.25.> <개정 2018.10.8>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4. 27.>

1. 건축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제7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ㆍ태풍 등 재난관련 건축물 조사ㆍ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관리법」 제40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건축물 해체 관련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 11. 18.]

부칙 (1995.01.09 조례제0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21 조례제0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11 조례제0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6 조례제0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8.10 조례제0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았거나 신청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부칙 (1999.11.08 조례제03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 내지 제4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면상"을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의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0.12.13 조례제0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2조 ~ 제7조(생략)

부칙 (2003.05.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7.11 조례제06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09.08.13 조례제0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한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03.18, 조례제076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한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05.20 조례 제084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한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한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1.25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한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한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 4. 27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8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6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반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1. 18.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한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3. 12. 21.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7. 조례 제158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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