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구미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서 성비 균형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둔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상담에 따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2.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법 제14조의2제2항 에 따라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8.>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의 지역특화산업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의 초광역권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첨단업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8.>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비 한도액을 초과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근로자에 한하며, 세대원은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공장등록일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최대 50년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시설 2023.5.3.]
②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FDI)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대규모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관내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에 따라 별표 와 같이 정하며, 기업당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9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7.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임대용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제26조의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셋째”를 “만 19세 미만의 둘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
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5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미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