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분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② 삭제<2020.6.17.>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전에 재공고ㆍ열람하고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2. 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군 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 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20.6.17., 2021. 12. 31.>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17.,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장 부지로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3만제곱미터 미만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6과 같다.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농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1호 이외의 농지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③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본조신설 2018.11.15.]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해안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풍압 등 외부영향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6. 발전설비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배치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지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20조 2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가시권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3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6.17., 2021. 12.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A자형 지붕의 경우,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반대면의 태양광 모듈 최상부와 지붕면의 수직 높이를 2m 이하로 한다.
3.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⑥ 풍력 발전시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서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상
2.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에 해당하여 가구 수가 5호 이상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이상, 가구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이상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상
4. 관광지, 공공시설, 축사 등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상
[제목개정 2021. 12. 31.]
1. 입지 기준
가.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나. 하천(「하천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라.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②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적치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8.11.15.]
1. 신청지역에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또는 절개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땅의 압력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주변지역의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개발행위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할 것. <신설 2018.11.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목개정 2018.11.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2021. 12. 31.>
②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함평군 세외수입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이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해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7.]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8.11.15.]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2. 31.>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조신설 2018.11.15.]
[본조신설 2018.11.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8.11.15.]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5. 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0.6.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목개정 2018.11.15.]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0.6.1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2. 12. 29.>
④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된 민간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군의회 의원
2. 관련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군계획 및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군계획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군계획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15.>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
⑤ 안건처리는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⑥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 및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자문 또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검토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1. 12. 31.>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5.>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되 필요시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8.11.15.>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개정 2018.11.15.>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1.1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 30퍼센트의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47조에 대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본조신설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 및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함평군도시계획위원회”를 “함평군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함평군 군계획 조례 제49조제3항 “기 획감사실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 (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