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 8.]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조례 제1651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7.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8.12.2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7.7.7, 2018.12.21>

③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자·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2-5 (2)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7.>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7.>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4항 각 호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1.19 조례975, 2018.12.21>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일부개정 2015.11.19 조례975>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7.1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법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1.12.01.조례772>

②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9조의2를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신설2011.12.01.조례772]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1.7., 2022.3.18.>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2011.12.01.조례772>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1.19 조례975>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7.>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신설 2013. 07. 25.>

②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따른다.<신설 2015.11.19 조례975>

제16조의3(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25.>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9.17.]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토지정착형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2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7., 2023.11.13.>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토지정착형 발전시설의 경우에만 수평투영면적을 7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05.19., 2023.11.13.>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일부개정 2023.11.13.>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일부개정 2014.11.17., 2023.11.13.>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2011.12.01.조례772]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 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3. 5 조례543>

② <삭제 2013. 07. 25.>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2018.12.21, 2021.9.17.>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포함한다)

가. 도시지역 :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 <일부개정 2021.05.17.>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 <일부개정 2021.05.17.>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7.17.>

4. 표고는 대상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지반고로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금구면과 금산면은 표고가 ±10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로 한다)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 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 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제외)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 기존 농장내(농장내 설치할 부지가 없을 경우 농장부지와 접한부지로서 최소한의 범위내) 가축사육시설이 아닌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밀폐형 퇴비사, 밀폐형 고액분리실, 액비순환시스템, 정화방류시설, 악취제거장비 등) 신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7., 2021.05.17.>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포장이 완료된 6미터이상 또는 왕복2차선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17.>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300미터)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의 부지 경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이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독립가옥까지)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전 세대 동의시 허용) <개정 2019.7.17.>

4.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국가 및 도지정 국가유산) 부지 경계선에서 3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7.17.,2024.5.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 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의 태양에너지 설비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2020년 6월 8일 기준 그 이전에 준공 또는 인허가 접수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상부시설은 건물부속시설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0.06.08., 2021.11.24.>

1.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포장이 완료된 6미터이상 또는 왕복 2차선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개발행위자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인 경우라도 시설물이 연계 또는 인접(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17., 2023.4.7., 2023.11.13.>

2. 주민이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전 세대의 동의시 허용)<일부개정 2023.4.7.>

가. 10호 미만의 주거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나.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의 부지 경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이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독립가옥까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다만, 개발행위자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인 경우라도 시설물이 연계 또는 인접(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3.11.13.>

3. 「학교보건법」 또는 「유아교육법」 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국가 및 도지정 국가유산) 부지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17., 2024.5.8.>

4. 우량농지(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지정리완료" 지역을 말한다.) 내에 입지한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0.06.08.>

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영 제56조 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1)의 "우량농지"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완료" 지역과 "구획정리완료" 지역(비대칭 또는 부정형, 집단화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을 말한다. <신설 2021.05.17.>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2014.11.17 조례911>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07.25.>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2015.11.19 975호>

제26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개정 2023.11.13.>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1.13.>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11.13.>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 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15.11.19 975호> <개정 2023.11.13.>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1호로 본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7.7.7.>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7.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9.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1.9.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7.7., 2021.9.17.>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7.25.> <일부개정 2021.9.17., 2023.11.13.>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1.9.17.] <신설 2021.9.17.>

제28조 <삭제 09. 10. 01 조례649>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김제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7.7.>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7.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1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제1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18.12.2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12.2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18.12.2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ㆍ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8.12.2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개정 2018.12.21.>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자목 및 기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7.>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1호에서 5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6.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 <개정 2018.12.21.>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1.>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1.>

제43조 삭제 <2018.12.21>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제목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1.>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 삭제 <2018.12.21>

제46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7.17.>

제47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7조의3(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일부개정 2024.5.8.>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중요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

<신설 2015.11.19 975호>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7.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7.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 삭제 <2018.12.21>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7.17.>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16.11.7>

제52조 삭제 <2018.12.21>

제53조 <삭제 2016.11.7.>

제54조 <삭제 2016.11.7.>

제55조 <삭제 2016.11.7.>

제56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영 별표 20 제2호, 별표 2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일부개정 2017.7.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폭8미터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7.17.>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8.>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조항 신설 2016.11.7>

⑥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정한다. <신설 2021.9.17.>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1.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7.>

2. 개발진흥지구 <일부개정 2016.11.7>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2011.12.01.조례77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1.12.01.조례772>

7. <삭제 2016.11.7.>

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일부개정 2017.7.7.>

제58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개정 2023.11.13.>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11.13.>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본조 신설 2016.11.7.] <개정 2023.11.13.>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7>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1. 7>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1. 7>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9.7.17.>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⑤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2015.05.19 조례937>

⑥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일부개정 2015.11.19 975호>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5.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5.11.19.> <개정 2023.11.13.>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2011.12.01.조례772>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제6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1.12.01.조례772>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9 975호>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1.19 975호>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 하는 것 <일부개정 2017.7.7.>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9.7.17.>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7.17.>

제66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6.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심의 하거나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8.12.21>

<전문개정 2017.7.7.><일부개정 2024.5.8.>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17.7.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행정지원국장·경제복지국장·안전개발국장·개발사업단장·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9.17., 2021.9.17., 2023.3.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7, 2018.12.21>

1. 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 위촉 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 이하 중복 가능) <신설 2013.07.25.>

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일부개정 2017.7.7>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3.07.25.>

제6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심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⑤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⑥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5.19 조례937>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영 별표 1의2제1호·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2011.12.01.조례772>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2011.12.01.조례772>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에 따라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11.12.01.조례772]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7.>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7.7.>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7.>

제7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3.18.>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4조 삭 제 <07. 3. 5 조례543>

제85조 <삭제 2013. 07. 25.>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도시계획조례 및 김제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 반 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의 건축물로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적용)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 까지는 제21조제3호·제30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4.5.28.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5.12.16.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7.3.5.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7.3.15.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7.9.19.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8.8.13.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10.1.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12.24.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12.15. 조례 제705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1.12.1.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1.29. 조례 제819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7.25.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 될 때까지 동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24의 건축물로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적용)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까지는 제21조제3호·제30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8.19. 조례 제856호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제873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5.19.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1.19.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7.7.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부칙 제13호제1항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1.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30. 조례 제1212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7.17.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허가 접수를 받은 자는 제2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 당시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9.9.17. 조례 제1259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복지국장·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⑮~⑲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06.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허가 접수를 받은자는 제2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 당시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1.5.17. 조례 제1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받은자는 제2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 당시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1.9.17.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9.17.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3.18.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3.30.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3.11.13. 조례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제3항 관련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9.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5. 8.>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1호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6호 중 “제5조제2항”를 “제6조제2항”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