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5.17.]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규칙 제926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8., 2019.10.31.>

제2조(적용범위) 익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29.>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19.10.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2.05.29>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7.30., 2014.12.10., 2015.10.30., 2016.05.13., 2017.07.28., 2018.08.07., 2019.6.28., 2019.10.31.>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9.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제4조 삭제 <1995.9.19>

제5조 삭제 <2014.07.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5.29., 2013.05.15., 2019.10.31.>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07.30.>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2.05.29., 2019.10.3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9.19., 1999.12.11., 2004.12.10., 2010.01.15., 2014.07.30., 2019.10.3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2019.10.3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7.2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05.29.> <개정 2017.07.28., 2019.10.3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05.20., 2019.06.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1996.6.26,개정 2004.12.10, 2012.05.29>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6.6.26.> , <개정 2019.06.28., 2019.10.3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8, 2004.12.10, 개정,단서삭제 2009.01.30, 개정 2014.07.3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 삭제 <2012.05.29>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5.29., 2019.10.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03.20, 개정 2007.09.28, 2017.12.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9.19.> , <개정 1996.3.20, 2012.05.29., 2019.10.3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0., 2019.06.28., 2019.10.3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 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5.20., 1999.12.11., 2012.05.29., 2019.06.28., 2019.10.31.>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9.19., 2012.05.29., 2016.05.13., 2017.07.2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05.29, 개정 2013.05.15, 2013.07.1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13.05.15., 2013.07.15.>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13.>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4.12.10., 2019.10.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10.>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4.12.10.> , <개정 2019.10.31.>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 제 <2013.07.15>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목개정 2014.07.30>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따른 면접시험 응시자가 다수인 경우 등 변별력 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에 의거 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7.30.> , <개정 2017.12.29., 2019.10.3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4.12.10.>, <개정 2012.05.29., 2014.07.30., 2016.05.13., 2019.10.3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5.9.19.> , <개정 2012.05.29, 2014.07.30, 2019.06.28., 2019.10.3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0.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09.05.29., 2010.01.15., 2012.05.29., 2015.10.30., 2019.10.3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개정 1996.6.26., 2012.05.29., 2019.10.31.>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05.29., 2012.05.29., 2015.10.30., 2019.10.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29., 2012.05.29., 2019.10.3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2012.05.29.> <단서삭제 2015.10.3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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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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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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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5.20., 2009.05.29., 2012.05.29., 2019.10.3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05.29., 2012.05.29., 2019.10.31.>

⑦ 삭제 <2004.12.10>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2004.12.10., 2009.05.29., 2012.05.29.>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07.30.> <개정 2017.07.28., 2019.10.31.>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7.30.> , <개정 2019.06.28>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개정 2014.07.30.>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05.29., 2019.10.31.>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12.11, 개정 2012.05.29>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 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4.07.30.>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29., 2012.05.29., 2013.05.15., 2014.07.30., 2019.06.28., 2019.10.31.>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직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5.10.3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당해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09.19., 2009.05.29., 2012.05.29., 2015.10.30., 2019.10.31.>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2012.05.29., 2019.10.31.>

②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의한다. <개정 2012.05.29., 2013.05.15., 2019.10.31.>

③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09.05.29., 2012.05.29., 2019.10.31.>

④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19.10.3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4.07.30.> <개정 2017.07.28., 2019.10.31.>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7.30.> <개정 2017.01.20, 2017.12.29., 2019.10.3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09.19., 2012.05.29., 2017.07.28., 2019.10.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05.29., 2019.10.31.>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1.03.16., 2019.10.3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삭제 <2001.03.16>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 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17.07.28., 2019.10.31.>

제21조 삭제 <2012.05.29>

제22조 삭제 <1995.09.19>

제22조의2 삭 제 <1999.12.11>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인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09.19, 1996.6.26, 2000.2.18., 2019.10.3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3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19.10.31.>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에 따른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10.3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에 따른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9.28., 2012.05.29., 2015.10.30., 2016.05.13., 2017.12.29., 2019.10.31.>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19.10.3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05.20 규칙제167호, 2009.09.15., 2019.10.31.>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5.10.3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안전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5.10.30.> , <개정 2018.08.07>

6.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신설 2018.08.07.>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5.10.30., 2018.08.07.>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및 검정시험 합격확인서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5 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0.]

제25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라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특정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25조의4(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실적 가산점의 종류와 부여기준 등은 「익산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0.]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2.05.29., 2019.10.31.>

제26조의2(시,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 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04.3., 2019.10.31.>

② 시 본청,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0., 2013.05.15.>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2016.05.13., 2017.12.29., 2019.06.28., 2019.10.31.>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09.15.>

제26조의5(격무·기피부서의 지정·운영) <신설 2017.07.28.> ① 민원이 잦고 고된 업무로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에 대하여 시정 현안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격무·기피부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격무·기피부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격무·기피부서의 계로 지정되어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익산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1., 2019.10.31.>

제27조의2 < 삭제 1999.12.11>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삭제 1995.9.19 규칙제93호>

제28조 <삭제 2010.03.30.>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종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 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및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종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7.07.28.> <개정 2019.10.31.>

제30조(전문직위의 지정·운영) ① 영 제7조의3 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에 따른 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2019.10.31.>

[본조신설 2017.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9.19 규칙제93호>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1.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

험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6.03.20 규칙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6.26 규칙제11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7.04.03 규칙제1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년령에 관한경과조치)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년령은 별표1의 2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년령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 까지로, 1999년에는 33세 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칙 <개정 1998.05.20 규칙제16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12.11 규칙제22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에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02.18 규칙제23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11.13 규칙제249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1.03.16 규칙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10 규칙제35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09.28 규칙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6.13 규칙제43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07.15 규칙제43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01.30 규칙제453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5.29 규칙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9.15 규칙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1.15 규칙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3.30 규칙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9.22 규칙 제549호 익산시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관련)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2.05.29 규칙제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30 규칙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 임용예정직급 │ │ │ │

│ │ 6급 │ 7급 │ 8급 │

│직무분야 │ │ │ │

├─────────┼────────┼────────┼───────┤

│ │ │6급상당 6년 │ 8급상당 │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미만 ~6급 또는 │ │

│ │ │7급상당 3년이상 │ 3년 이상 │

└─────────┴────────┴────────┴───────┘

부칙 <개정 2013.05.15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7.15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7.30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30 규칙 제676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제27조의제4제4항에”를 “제27조의4제4항에”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 공무원”을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고, 제3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제4항 제2호 중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3호 중 “6급·7급·연구사, 기능직기능6급·기능7급”을 “6급·7급·연구사”로 하며, “7급·8급·지도사, 기능직기능7급·기능8급”을 “7급·8급·지도사”로 하고, “9급·기능직기능9급 이하”를 “9급”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15조의2제1항제3호”를 “제15조의2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 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행정의 달인, 올해의 공무원 등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별표 7의4 중 “가. 6급이하 및 기능직”을 “가. 6급이하 일반직”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3 중 국가정보원직원란 6급 “6급 기능 6급이상”을 “6급”으로 하고, 7급 “7급 기능 7급”을 “7급”으로 하며, 8급 “8급 기능 8급”을 “8급”으로 하고, 9급 “9급 기능 9급이하”를 “9급”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05.13 규칙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8] ~ [10] (생 략)

부칙 <개정 2017.07.28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문관 경력평정 가점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문관부터 적용하고, 경력평정 가점 부여 대상기간은 최초 전문관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775호, 2018.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9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익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1조의2제1호”를 “제1조의3제1호”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43호, 2020.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6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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