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8.]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514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6.1.11., 2017.04.14., 2018.9.14., 2020.12.30., 2023.07.14., 2024.05.0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개정 2017.04.14]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 「국민연금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10. "생명공학산업"이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에 따른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11.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2. "특화산업"이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한방과학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한지산업

나. 보석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식품산업

다. 첨단업종, RFT(방사선 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라. 의료정밀, 광학기기, 기계ㆍ자동차산업

13.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75991)을 말한다.

14. "관내거주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집단화"란 관외의 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관내로 동반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16.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300명 이상, 관광사업은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7.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20. 삭제 <2020.12.30.>

21. "인프라"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말한다.

22.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3.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의 규정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5. "패션단지"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별표 의 지역을 말하며, "패션업종"은 주얼리, 섬유, 봉제, 가방, 화장품, 가발 등 복식이나 두발에 관련된 분야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말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33,13,14,15,20,25)

26. "홀로그램 기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7.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9.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이오[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

나. 반도체[반도체 설계, 반도체 재료, 반도체 전자회로 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다. 이차전지[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 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디스플레이[액정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등 각종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30. "IT·CT 산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국내·외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부서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의 기본계획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28.>

5.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28.>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위원은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위원회가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 자문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익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 위원 및 제11조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익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02.09.>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4.>

제12조의3(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12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30.>

1.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5(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7(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제1항제1호의가~나목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삭제 2016.1.11.>

2. 한방과학산업, 첨단산업, 생명공학산업, 의료정밀, 기계·자동차산업 광학기기, 식품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1.>

3.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부품소재전용공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2016.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공장 준공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제1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4.14]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4.1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익산시 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⑥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인프라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공장을 창업,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09.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22조 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09.14.>

제21조(교육시설·주택구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04.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2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② 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료 100분의50 범위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3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이상인 국내복귀기업이 해당 기업의 본사(또는 공장)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제외한다.[본항신설 2017.04.14]

제23조(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상시고용으로 하는 분공장이나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0명 이상을 상시고용으로 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22조 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4.05.08.>

제24조(집단 이전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집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에 입주하는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단화·규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원 특례) ①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 입주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은 제외한다.<개정 2012.11.30, 단서신설 2012.11.30, 개정 2013.08.09, 2017.04.14>

②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 입주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하여는 부지가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04.14.>

③ 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로 입주하는 패션업종 기업의 생산공장 등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11.30, 개정 2013.08.09, 2017.04.14>

④ 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시설투자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이내의 시설투자 융자금으로 하고, 이차보전은 최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시점부터 최대 3년 이내로 한다.[본항신설 2017.04.14]

⑤ 시장은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홀로그램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할 수 있고, 건물의 취득가액, 공장신축비(건축비, 토지구입비), 시설ㆍ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1. 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신설, 증설할 것

2.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제목개정 2017.04.14.]

제26조(기존기업의 공장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 미분양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2조제3항 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6.07.15., 2018.09.14.>

② 제1항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란 미분양부지에 기존 공장을 유지한 채 추가로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을 전부 매각 또는 폐쇄하고 미분양부지에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이전의 경우 기존 공장 부지면적보다 증가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이전 당시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30억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4.05.08.>

④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시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차익 보전)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27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4.05.08.>

② 삭제 <개정 2018.09.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6.1.11.>

제28조(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 창업기업으로 관내에 투자할 경우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5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삭제 2016.1.1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1., 2016.07.15., 2024.05.08.>

제29조(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1.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

2. 신·증설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3. 창업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0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05.08.]

제29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7.28.]

제29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및 IT·CT 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IT·CT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할 수 있다.

1.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IT·CT 산업을 영위

2. 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신설, 증설할 것

3.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24.05.08.]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특화산업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화산업이거나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공장 등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프라를 우선 구축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31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제2조제24호,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제32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제2조제24호,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거주자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제33조(공장설립지원 서비스) ① 시장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유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토지매입 등 공장설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으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사전 취득할 수 있고「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가격으로 투자기업에 매도할 수 있다.[개정 2017.04.14]

③ 시장은 기업의 연수원 등 부대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2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장 등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임대 지원) ① 시장은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조성된 산업단지 일부를 취득하여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관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

제3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9호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광사업 지원대상 업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장가동비용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상하수도, 에너지, 폐수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업용수 및 상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도내 타 시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사용료(비용)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사용료(비용)는 용수 공급기관 및 징수기관에게 직접 지원한다.

제38조(중소기업육성 및 경제단체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한 국·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비 지원과 해외 유명규격 인증사업, 중소기업 마케팅활동, 산학(연)협력사업, 기업·기업인에 관한 각급 학교 경제교육 등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육성 및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경영 및 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1조제4항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39조(기업인 우대) ① 시장은 기업인 예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를 표창하고 기업창립일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주관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주관 행사 및 문화행사에 기업인을 초청하고, 각종 기업행사 및 신제품 출시 등 기업요구 시 공공시설 우선 제공 및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기업이름의 지역명칭이나 도로명칭 또는 공공시설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산·학·연 맞춤형 교육비 지원) 시장은 관내 소재 기업의 고급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 또는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재양성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까지, 프로그램별 최고 2억원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 제22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33조, 제6호 의 경우에는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개정 2023.07.14., 2023.07.28., 2024.05.08.>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2. 특화산업

3. 연구소

4. 연수원 등 부대시설

5. 관광사업

6. 전자상거래소매업

7. 물류, 도·소매업

8.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9. IT·CT 산업

②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본사이전 지원금 산정 시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지원하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여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2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중 공장 등의 이전 또는 신설, 증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투자금액에는 투자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경매,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은 제2호에 한한다. <개정 2020.12.30.>

1. 토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건축비

2. 새로운 시설 장비를 구입 및 설치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시설 및 장비를 이전하는 경우 해체비, 운반비 및 설치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요 비용 [개정 2017.04.14]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투자유치사무소 설치 운영 및 직원 파견)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파견 운영하고 사무소 및 숙소 확보와 시설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파견 근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근무 직급보조비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44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5.09.30.>

제45조(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1.11., 2017.04.14.>

제4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8.>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2.11.30.>

7.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11.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포상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및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05.08.]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24.05.08.>]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14.>

[제48조에서 이동 <2024.05.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0.08>

부칙 <개정 2004.10.08 조례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조례제88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거나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08.14 조례제10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거나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05.15 조례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9.15 조례제11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장을 착공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08.08 조례제1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동기업의 증설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11.30 조례제12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적용되며, 이 조례 시행 후 2013년 6월 30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08.09 조례제1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1 조례 제1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일 이전에 익산시와 투자협약이 체결된 창업기업을 제외한 투자협약 체결기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일 이전에 익산시와 투자협약이 체결된 창업기업을 제외한

투자협약 체결기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788호, 2018.0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28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0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홀로그램 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홀로그램 기업 지원 특례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일 이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홀로그램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23.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8호, 2023.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4호, 2024.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체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41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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