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05.07.>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05.07.>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소
5.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
7.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 <신설 2021.11.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신청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1.18>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05.07.]
[제11조에서 이동 <2021.1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 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본조신설 2015.05.07.]
[본조신설 2015.05.07.]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5.0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5.07.]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