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2. 20., 2023. 5. 30.>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군수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 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군수가 청양군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군수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외에도 인사정책 및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청양군수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3. 5. 30.>
1.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4.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 5. 30.>
2. 삭제< 2023. 5. 30.>
②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③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④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⑤ 군수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 5. 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3. 5. 3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3. 5. 3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 5. 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3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및 별표 11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및 별표 11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교 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 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16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4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 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의한다. <개정 2023. 5. 30.>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8 및 별표 17 과 같다. 다만, 군수는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3. 5.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작성한다.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목개정 2024. 3. 11.]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제4항 및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은 별표23 과 같다. <신설 2024. 3. 11.>
③ 가산점 부여기준 등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24. 3. 11.>
②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자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별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⑧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담당”을 “행정팀장”으로 한다.
⑨ ~ ⑮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 4,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시설 직렬, 건축 직류의 5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6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7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8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9급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별표 10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