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4.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79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9.04.10, 2009.10.12, 2021.12.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5.12.20., 2011.7.11., 2017.5.30., 2021.12.30.>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1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 <개정 2018. 8. 10.>

제5조 삭제 <2016. 6. 30>

제6조 삭제 <2016. 6. 30>

제7조 삭제 <2016. 6. 30>

제7조의2(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누리집,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2024.4.30.>

② 시장은 단위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2017.5.30〉 <개정 2018. 8. 10., 2021.12.30.>

② 삭제〈2017.5.30〉

제9조 삭제〈2017.5.3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5.10., 2011.7.11., 2021.12.30.>

제11조 <삭제 2009.04.10.>

제12조 <삭제 2009.04.10.>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0, 2011.7.11, 2017.5.30.〉

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5.30, 2022.9.13.〉

제14조 <삭제 2014.8.11.>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0, 2011.7.11, 2013.4.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7조 삭제 <2015.8.10>

제18조 삭제 <2014.8.11>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 <제목개정 2021.12.30.>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형질변경에 한정(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신설 2013.4.1, 개정 2017.5.30> <개정 2018. 8. 10.>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0.>

3.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대지면적이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일 것

나.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지면적이 3,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000㎡ 이하일 것

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신설 2017.5.30〉

4. 삭제〈2017.5.30〉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25의 용도지역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7.11) <개정 2018. 8. 1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1.7.11., 2013.4.1., 2014.8.11.> <개정 2018. 8. 10., 2021.12.30.>

1. 삭제<2005.12.20>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8.11., 2017.5.30.>

3. 지역별 기준지반고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토지.(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신청지의 중심으로부터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도로법」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중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의 지반고를 말한다. <개정 2007.12.20.>

4.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3.4.1.>

가.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5천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4.0m 이상 2)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5.0m 이상 <개정 2021.12.30.> 3)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6.0m 이상 <개정 2021.12.30.>

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을 준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인 경우

(2)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3)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상이 아닌 토지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보전 및 주변경관 저해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태양광발전시설만 해당)이 아닌 토지.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훼손된 토지와 시장이 생태자연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개정 2018. 8. 10.>

② <삭제 2014.8.11.>

③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허가기준)등은 별표 26과 같다. <신설 2018. 8. 10.>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4.10., 2011.7.11., 2013.4.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후 같은법 제9조의 준공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0, 2007.12.20 단서 신설 2013.4.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11.7.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자연석 쌓기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불가한 경우는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안전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 8. 10.>

8.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는 측구 및 용ㆍ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신설 2018. 8. 10.>

9. 성토나 절토로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1.7.1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 2011.7.1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신설 2007.5.10〉

2. 관리지역·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신설 2007.5.1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신설 2013.4.1.>

제23조의2(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1.>

1.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일 것

2.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3. 2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아닐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

나. 진입목적이 없는 도로형태의 토지분할

5.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4.10., 2011.7.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제 <2015.8.10>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17.5.30〉 <개정 2009.4.10.>

②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5.30〉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제27조 삭제 <2015.8.10>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10.,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09.04.10.>

24.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신설 2005.12.20, 개정 2009.04.10, 2014.8.11>

제29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04.10., 2014.8.11.> <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제30조 삭제 <2009.04.10>

제31조 삭제 <2018. 8. 10.>

제32조 삭제 <2009.04.10>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 <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에서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34조 <삭제 2009.04.10.>

제35조 <삭제 2009.04.10.>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7.11., 2018.8.10., 2019.3.29.>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4.10.>

1.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4.10.> <개정 2018. 8. 10.>

2. 시가지경관지구: 2층이상 <개정 2018. 8. 10.>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8.8.10., 2022.9.13.>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10., 2011.7.11., 2022.9.13.>

제40조 삭제 <2018. 8. 10.>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18. 8. 10.>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1.7.11)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0, 2011.7.11) <개정 2018. 8. 1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개정 2018. 8. 10.>

제42조 삭제 <2018. 8. 10.>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시가지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7.11) <개정 2018. 8. 10.>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1.7.11) <개정 2018. 8. 10.>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 <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은 제외한다) 및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본조 개정 2007.5.10〉 <개정 2021.12.30.>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 <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및 대형점포 <신설 2018. 8. 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8. 8. 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18. 8. 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8. 8. 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 8. 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 8. 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 8. 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8. 8. 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8. 8. 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 8. 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 8. 10.>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0.12〉 <개정 2018. 8. 10.>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 8. 10.>

18.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19. 공장.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20.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본조 개정 2007.5.10〉 <신설 2018. 8. 10.>

제47조 삭제 <2018. 8. 10.>

제48조 삭제 <2018. 8. 10.>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30.>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7.5.30〉 <개정 2018. 8. 10.>

제50조 <삭제 2009.04.10.>

제51조 <삭제 2009.04.10.>

제52조 <삭제 2009.04.10.>

제53조 <삭제 2009.04.10.>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 영 제84조제4항 및 제6항, 영 제8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1., 2016.6.30., 2017.5.30., 2021.12.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6.30.>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1., 2021.12.30.>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30.>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

9.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12.30.>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 <개정 2021.12.30.>

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6. 6. 30.>

제57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7.11., 2011.11.10., 2014.8.11., 2016. 6. 30.>

1. <삭제 2014.8.11.>

2. <삭제 2014.8.1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개정 2018. 8. 10.>

④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8.10., 2016.6.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신설 2011.11.10)

⑥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4.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본항신설 2016. 6. 30]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5.10., 2007.12.20., 2009.10.12., 2013.4.1., 2016. 6. 30.>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7.11) <개정 2018. 8.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13.>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22.9.13.>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 <개정 2021.12.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2013.4.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3.4.1〉

5.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 <개정 2018. 8. 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7.11, 2013.4.1)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1.7.11, 2013.4.1)

제62조(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5.10, 2011.7.11, 2011.11.10, 2015.8.10, 2021.12.30.〉〈제목개정 2017.5.30〉

② 삭제 <2015.8.10>

③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해당 용적율은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5.30〉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0.12〉 <개정 2015.8.10.>

제6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개정 2018. 8. 1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9.04.10.>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4.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6.11, 2009.04.10, 2018.9.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 2016. 6. 30.>

1. 시 지방의회 의원〈개정 2017.5.30〉

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17.5.30〉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6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를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1.7.11)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9.]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1.12.30.>

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2. 간사 및 서기 등 관계공무원

3.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참석을 허용한 사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또는 1회의 범위안에서 안건 처리기한 또는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④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2.30.>

제68조의2(서면심의)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0)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8. 8. 10.>

3. 삭제〈2007.5.1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1.11.10)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의견청취 등) ①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10)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5.10, 2011.7.11〉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종료후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07.5.10, 2011.7.11, 2015.8.10〉 <개정 2021.12.30.>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8. 8. 10.>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본조신설 2014.12.22.]

제76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비전임계약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2.]

제77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4.12.22.]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2.]

제79조 삭제 <2015.8.10>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11)

[제77조에서 이동 <2014.12.22.>]

부칙 [200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는 보령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와 보령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정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종전 보령시도시계획조례,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 및 보령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5.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② 생략

③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㉔ 생략

부칙 [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9.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2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작성기준) 제6조 각호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이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의 적용기준) 제18조의2제2호마목과 제4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4>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개발행위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미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종전의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의 건축제한은 특화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28조 관련 별표17 제2호 타목과 별표21 제2호 사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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