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8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도서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도서관 자료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ㆍ비품 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의 소극장, 다목적실 등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8.>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1. 경기도(히아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도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도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

4. 책이음 회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5. 8.>

1. 본인 또는 법정보호자(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한다)가 회원자격 상실을 희망하는 경우

2. 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학교ㆍ직장을 이전(移轉)한 경우

3. 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소 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4.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도서관 자료를 대출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자료 대출ㆍ열람, 시설물ㆍ부대시설 사용료 및 강습ㆍ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강습ㆍ교육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양평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③ 삭제 <2024. 5. 8.>

제7조의2(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7조제2항 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본조신설 2024. 5. 8.]

제7조의3(부대시설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4. 5. 8.]

제7조의4(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본조신설 2024. 5. 8.]

제8조(부대시설의 사용승인 등) ①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8.>

②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8시 이후의 야간시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의 목적이나 정치ㆍ종교적 목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대시설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제9조(이용제한) ①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대출) ① 군수는 이용자 본인의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여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변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유사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②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를 도서관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관내 도서교환코너 또는 군에 소재한 기관ㆍ단체ㆍ작은도서관 및 생활 속 독서문화 공간 등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13조(도서관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 관련 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5. 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도에 거주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독서 문화 진흥 시책 추진)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좌,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개최

3. 수준별 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독서의 달 행사,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및 행사

제19조(포상 등)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1. 미지산(군에서 발간하는 순수문예 창작활동 작품집을 말한다) 발간을 위한 원고 공모전의 수상자

2. 기타 도서관 공모전의 수상자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1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5. 1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6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7 조례 제18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3조의2) 별표생략

부칙 (2013. 2. 6. 조례 제2163호)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

㊻ 양평군 군립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6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중 ”센터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㊼ ~ 생략

부칙 (2015. 7. 29.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5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제6조, 제13조제3항 중 "관장"을 각각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 관장과"를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서관정책”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㉙, ㉚ 생략

부칙 <조례 제2695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평군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78호,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양평도서관의 정식개관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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