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도서관 자료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ㆍ비품 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의 소극장, 다목적실 등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경기도(히아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도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도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
4. 책이음 회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5. 8.>
1. 본인 또는 법정보호자(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한다)가 회원자격 상실을 희망하는 경우
2. 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학교ㆍ직장을 이전(移轉)한 경우
3. 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소 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4.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도서관 자료를 대출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양평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③ 삭제 <2024. 5. 8.>
[본조신설 2024. 5. 8.]
1. 사용료의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4. 5. 8.]
②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본조신설 2024. 5. 8.]
②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8시 이후의 야간시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의 목적이나 정치ㆍ종교적 목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대시설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를 도서관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관내 도서교환코너 또는 군에 소재한 기관ㆍ단체ㆍ작은도서관 및 생활 속 독서문화 공간 등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5. 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도에 거주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좌,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개최
3. 수준별 맞춤형 독서교육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독서의 달 행사,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및 행사
1. 미지산(군에서 발간하는 순수문예 창작활동 작품집을 말한다) 발간을 위한 원고 공모전의 수상자
2. 기타 도서관 공모전의 수상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3조의2) 별표생략
⑯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
㊻ 양평군 군립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6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중 ”센터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㊼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양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제6조, 제13조제3항 중 "관장"을 각각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은 당연직 관장과"를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서관정책”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㉙, ㉚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평군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㊵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양평도서관의 정식개관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