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7. 9. 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및 관리 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각 호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본조신설 2017. 9. 29.]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2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16조에서 이동<2017. 9. 29.>]
1. 제18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7. 9. 29.>]
[제18조에서 이동<2017. 9. 29.>]
[제19조에서 이동<2017. 9.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