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2.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 7. 7.]
②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광정책 추진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제안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산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7.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관광사업자 대표
라.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관광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7. 7.]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3. 7. 7.]
[본조신설 2023. 7.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회의, 포럼,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사업
3. 사전답사프로그램 운영사업
4.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사업
5.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사업
6.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사업
7. 열린관광지 사업 등 관광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8.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업
9. 관광 편의ㆍ체험 등의 시설 설치사업
10.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종합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제1항의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또는 각 읍·면장이 신청하거나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 조사단의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제목개정 2023. 7. 7.]
②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여행 상담 및 관광홍보
2.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3. 관광정보와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관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관광사업 지원 정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ㆍ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전문 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ㆍ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사업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ㆍ홍보 및 판매사업
6.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7. 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보다 우선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보조금 및 업무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구성 및 지원)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