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7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2.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 또는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4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5조(관광종합계획)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정책 추진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제안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산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7. 7.]

제6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관광사업자 대표

라.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관광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관광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의3(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의4(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의5(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7조(민간참여 촉진) ①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발ㆍ홍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효과적인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회의, 포럼,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사업

3. 사전답사프로그램 운영사업

4.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사업

5.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사업

6.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사업

7. 열린관광지 사업 등 관광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8.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업

9. 관광 편의ㆍ체험 등의 시설 설치사업

10.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종합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제1항의 특별관리지역은 지역주민 또는 각 읍·면장이 신청하거나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 조사단의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제목개정 2023. 7. 7.]

제10조 삭제 <2020. 5. 13.>

제11조(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여행 상담 및 관광홍보

2.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3. 관광정보와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관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관광사업 지원 정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군수는 법 제48조의8 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지에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관광종사원 교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진흥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ㆍ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전문 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ㆍ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사업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ㆍ홍보 및 판매사업

6.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7. 7.]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보다 우선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7조(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42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보조금 및 업무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구성 및 지원)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001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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