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1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양평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 4. 1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6. 22.]

제3조 삭제 <2021. 9. 27.>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2024. 5. 8.>

②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전문개정 2015. 5. 11.]

[제목개정 2024. 5. 8.]

제4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2. 4. 15.>

[본조신설 2021. 9. 2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6조의2 삭 제 <2021. 9. 27.>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250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022. 4. 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022. 4. 15.>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 5. 11., 2020. 6. 22.>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2020. 6. 22.>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4. 2.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28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30.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6. 24.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2.4.10 조례 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5. 5. 11. 조례 제2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55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10호,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071호, 2024. 5. 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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