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24. 5. 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0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9. 30., 2019. 4. 17., 2020. 11. 16.>

제3조 <삭제 2016. 4. 11.>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23. 7. 7.>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② 하수관로의 세척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9. 4. 17.>

[제목개정 2019. 04. 17.]

제6조(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 법 제24조 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을 해롭게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4. 11., 2016. 9. 20., 2019. 4. 17., 2023. 7. 7.>

제7조 삭제 <2011. 6.24>

제8조 삭제 <2011. 6.24>

제9조 삭제 <2011. 6.24>

제10조 삭제 <2011. 6.24>

제11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6.24.>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4. 17.>

2. 삭제 <2011. 6.24>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를 시공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제목개정 2019. 4. 17.]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 ① 제11조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04. 17., 2023. 7. 7.>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③ (삭제 2016. 9. 20.)

④ 제11조제1항제3호 의 공사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의 개괄 산정액을 공사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7.>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오납금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 6. 24., 2019. 4. 17.>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2016. 4. 11., 2019. 4. 17., 2023. 7. 7.>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23. 7. 7.>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7. 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맨홀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7.]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7. 7.>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 별표 2 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24., 2016. 4. 11., 2016. 9. 20.>

③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의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2023. 7. 7.>

제1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② 제4조 에 따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하고, 일시사용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때에 징수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완료 후 정산한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6.>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7. 7.>

④ 계측기의 고장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6., 2023. 7. 7.>

⑤ 공공하수도 사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제목개정 2020. 11. 16.]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실제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7.>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배출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배출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기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즉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6., 2023. 7. 7.>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과 다른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0. 17.>

제18조의2(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19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삭제 <2019. 04. 17.>

② 군수는 제18조제1항 의 배출되는 하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4. 17.>

③ 계측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군수가 봉인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7.>

1.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④ 삭제 <2019. 4. 17.>

⑤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0조(점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사람은 별표 4 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기간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2016. 4. 11., 2023. 7. 7.>

1. 1일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으로 적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

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계산은 제2호의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과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 및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改築)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포함)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에 징수(납부)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포함) 등의 경우에는 허가 전에 징수(납부)한다.

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10., 2023. 7. 7.>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10.>

[제목개정 2023. 7. 7.]

제22조(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타공사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시행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7. 7.>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23조(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의 설치비용을 더한 전액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7. 7.>

1. 하수발생량 산정: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단위단가: 별표 6 의 산정된 단가를 적용 (개정 2013. 9. 30, 2016. 4. 11)

③ 제1항의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되는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改築)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4. 11., 2023. 7. 7.>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23. 7. 7.>

④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분뇨배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배출시설물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이동식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⑤ 군수는 제4항의 소유자에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25조(반입신고 및 처리수수료 등) 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및 슬러지(오니)의 물량을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② 분뇨처리시설 담당자는 제1항의 반입량을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별표 8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내지 제10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24., 2019. 4. 17.>

제28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20.)

1. 납기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365를 적용

2. 납기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제목개정 2020. 11. 16.]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처분·승인·부과·허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신고·처분·승인·부과·허가 등으로 본다.

③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양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수·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6. 24. 조례 제2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1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0. 조례 제2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두 번째 검침으로 계량된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3.10.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2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5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5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자는 별표 8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011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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