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 8. 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구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개정 2010. 9. 15., 2019. 8. 7.>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5.>
③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시 은행(동 조례에서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 6. 8., 2015. 2. 25.)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5. 2. 25..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 2. 25.>
3.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개정 2014. 9. 3., 2022. 12. 30.>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팀장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12. 29., 2010. 9. 15., 2011. 6. 8., 2015. 2. 25., 2019. 8. 7.>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20. 5. 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5. 2. 25.>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 2. 25.>
3. 기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개정 2010. 9. 15., 2015. 2. 2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2.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9. 15., 2015. 2. 25., 2018. 7. 4., 2019. 8.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2., 1998. 10. 7., 2006. 10. 31., 2008. 3. 21., 2010. 9. 15., 2010. 10. 1., 2011. 6. 8., 2014. 9. 3., 2015. 2. 25.>
1.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개정 2019. 8. 7.>
3. 중소기업체, 은행, 민간경제단체 등의 종사자 <개정 2019. 8. 7.>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2015. 2. 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2. 2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2. 25.>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작성된 회의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⑩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5.>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8. 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8. 7.>
3. 제6조의3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2. 25.]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②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5.>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으로 하고, 제6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
⑨~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 으로 한다.
⑥~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⑮ ~ 30)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과 제6조제3항 중 “경제발전기획단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중 최초로 위촉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위원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⑭ ∼ 2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㉝ ∼ ㊴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