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93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2021. 12. 29.>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8. 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2024. 5. 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 8. 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구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개정 2010. 9. 15., 2019. 8. 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9. 15.>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할 수 있다. <신설 2010. 9. 15.>

③ 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시 은행(동 조례에서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 6. 8., 2015. 2. 25.)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5. 2. 25..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 2. 25.>

3.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개정 2014. 9. 3., 2022. 12. 30.>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팀장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12. 29., 2010. 9. 15., 2011. 6. 8., 2015. 2. 25., 2019. 8. 7.>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20. 5. 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5. 2. 25.>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5. 2. 25.>

3. 기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개정 2010. 9. 15., 2015. 2. 2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2.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9. 15., 2015. 2. 25., 2018. 7. 4., 2019. 8.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2., 1998. 10. 7., 2006. 10. 31., 2008. 3. 21., 2010. 9. 15., 2010. 10. 1., 2011. 6. 8., 2014. 9. 3., 2015. 2. 25.>

1.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개정 2019. 8. 7.>

3. 중소기업체, 은행, 민간경제단체 등의 종사자 <개정 2019. 8. 7.>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2015. 2. 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2. 2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2. 25.>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작성된 회의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5., 2019. 8. 7.>

⑩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8. 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8. 7.>

3. 제6조의3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2. 25.]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25.]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가 관할하는 지역 내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2024. 5. 8.>

②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5.>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19. 8. 7.>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으로 하고, 제6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

⑨~⑪ (생략)

부칙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 으로 한다.

⑥~⑩ (생략)

부칙 (201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⑮ ~ 30) (생 략)

부칙 (20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과 제6조제3항 중 “경제발전기획단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중 최초로 위촉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위원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⑭ ∼ 23) (생 략)

부칙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㉝ ∼ ㊴ (생 략)

부칙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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