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0.]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06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9. 2. 1., 2023.11.10., 2024.5.10.>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2023.11.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독서문화 사업 및 독서진흥 운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24.5.10.>

④ 외부위원의 위촉은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0.>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도서관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1. 13.>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 11. 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1. 13.>

3. 삭제 <2015. 11. 13.>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1. 13.>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23.11.1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687호,2012.3.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45호,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6호,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