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3. "관광지"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6.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기획· 발굴에 필요한 경비
3.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4.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경비
5. 외국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운영
6. 우리지역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7.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8.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 지원
9.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10.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11.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사업 지원
12.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13. 중부내륙중심권(3도 접경시·군) 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14. 소백산자락길 투어 사업비
15.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
16. 선비 등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관광사업
17. 관광진흥을 위한 농촌 인증 민박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18. 전통문화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
1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우수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식품·공중위생 관련 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위생 및 환경개선 향상을 위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련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1. 교통비와 중식비가 포함된 활동비
2. 관광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감면
4.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워크숍, 우수관광지 현장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② 해설사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최소 활동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관광,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④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영주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46. 12. 31일 이전 출생자는 2018. 12.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