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83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3. "관광지"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6.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기획· 발굴에 필요한 경비

3.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4.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경비

5. 외국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운영

6. 우리지역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7.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8.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 지원

9.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10.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11.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사업 지원

12.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13. 중부내륙중심권(3도 접경시·군) 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14. 소백산자락길 투어 사업비

15.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

16. 선비 등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문화·관광사업

17. 관광진흥을 위한 농촌 인증 민박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18. 전통문화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

1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품·공중위생 관련 사업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우수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식품·공중위생 관련 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위생 및 환경개선 향상을 위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련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제7조(영주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제9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가 제8조 에서 규정한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1항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2조(자격 상한연령) 해설사의 자격 상한연령은 70세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교통비와 중식비가 포함된 활동비

2. 관광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감면

4.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워크숍, 우수관광지 현장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4조(해설활동)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로 하되,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최소 활동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15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관광,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④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심사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축제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영주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46. 12. 31일 이전 출생자는 2018. 12.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33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7. 조례 제158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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