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5. 7.]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78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3. 3>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0.08.20.>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신설 2010.08.20, 일부개정 2017. 3. 3>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0.08.20.> <개정2015.12.23, 2019.12.24>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0.08.20.> <개정 2015.12.23>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05.12.> <개정 2019.12.24>

9.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 3. 3.>

10.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9.12.24.>

1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6.30.>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3.>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일부개정 2017. 3. 3>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신설 2017. 3. 3.>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3.>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3.27., 2023.6.30.>

1. <개정 2015.12.23.>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3. <삭제 2023.6.30.>

4. <개정 2015.12.23.> ,<삭제 2023.6.3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6.30.>

1. 투자유치 업무 관련 국장

2. 영주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당연직위원 및 시·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 된다. <개정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3.6.30.>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6.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 3. 3>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3. 3., 2024. 5. 7.>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 3. 3>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9.12.24.>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3. 3>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8.20.>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3. 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8.20.>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4.05.12., 2017. 3. 3., 2023.6.30.>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 3. 3>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의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6.30.>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개정 2019.12.24.>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8.20., 2014.05.12.>

제20조의2(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신설 2019.12.24.>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 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8.20.>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014.05.12.>

제24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 및 제23조제3항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0.08.20., 2017. 3. 3.>

1. 제19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개정 2014.05.12., 2017.3.3., 2019.12.24.>

3.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6.30.>

제24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3, 2019.12.2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20, 개정 2014.05.12>

제24조의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신설 2017.8.3.> ① 시장은 영주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중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 세대원 1명당 1백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3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세대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입일로부터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 유지조건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근로자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세대원이란 이주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④ 이주정착금 지원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이때 공장 건축을 위해 사전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⑤ 이주정착지원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⑥ 시장은 이주정착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의4(임대용지 공급) <신설 2019.12.24.> ①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4. 5. 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른 첨단업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프로젝트 사업

제25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이전 수도권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개정 2014.05.12,2023.6.30.>

제26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09.01.09., 2017. 3. 3., 2022. 4. 8.>

제27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그 밖의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6.30.>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9.12.24.>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관외 거주 신규임용자에 한하여 숙소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24.>

제28조의2(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업무대행 지원) 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 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20> <개정 2015.12.23.>

제28조의3(관광사업 지원) <개정 2019.12.24.> ① 시장은 제2조제8호 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3., 2019.12.24.>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8조 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4.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05.12, 일부개정 2017. 3. 3]

제29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제24조의5에서 이동 <2023.6.30.>]

제30조(중복지원의 금지) <개정 2010.08.20.> ① 법 제14조의2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 3. 3>

② 제28조제1항 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과 제22조 , 제23조 , 제24조의2 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08.20, 개정2014.05.12, 2024. 5. 7.>

③ 시장이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24.>

제31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12.>

③ <삭제 2015.12.23.>

제34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2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0.08.20., 2014.05.12.>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08.20.>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시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0.08.20.>

8.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15.12.23.>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3. 3>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35조(실적보상)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8.03.27 조례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제3조 (생략)

부칙 (2010.08.20, 조례 제0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8까지 생략

 9.「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팀ㆍ과장"을 "업무담당팀ㆍ단·과장"으로 한다.

 10부터 14까지 생략

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팀·단·과장”을 “담당실·단·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14.05.12 조례 제0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0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실·단·과장”을 “담당실·과장”으로 한다.

<10>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2015.12.23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3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08.03 조례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기로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장등록 완료 전인 기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⑯ 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장등록 완료 전인 기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1392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30.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7.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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