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95.8.23, 단서신설 '96.6.1><개정'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
③ 임명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 실장, 단·과·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96.6.1, 2008.1.29, 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명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 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개정 '95.8.23, '96.6.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1.25.>
8.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9.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1. 지역방화 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12.5.>
14.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 에 따른 영주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2018. 5. 9.>
15. <삭제 2024. 5. 7.>
16. <삭제 2024. 5. 7.>
17. <삭제 2024. 5. 7.>
18. <삭제 2021. 9. 24.>
19.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20.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12.31.>
21.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96.6.1,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8.23>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6.6.1>
⑧ <삭제 '96.6.1>
② 간사는 결정사항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6.1, '98.10.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1.「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중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㊻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 중 "팀장"을 "팀ㆍ단장"으로 한다.
6부터 1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제2조제3항 중 “팀·단장”을 “실·단장”으로,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㉟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단장”을 “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소장”을 “단·과·소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㊺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