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74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청양군에 소재한 기숙형학교의 기숙사비용(급식비 포함)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사업(신설) <신설 2011.10.12.>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및 교육발전에 관한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행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비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군세 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기타 조례로 제정된 사항 및 대응투자사업 별도)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24. 5. 7.>

제5조(보조금 교부순위 결정 등) ① 보조금의 보조 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3.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4.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 이상 2인, 군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과장급 1인,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주관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삭제 2019.1.3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2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생략)

12.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4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제4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3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청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16.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중 「청양군 보 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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