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청양군에 소재한 기숙형학교의 기숙사비용(급식비 포함)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사업(신설) <신설 2011.10.12.>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및 교육발전에 관한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 행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비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3.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4.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 이상 2인, 군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과장급 1인,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생략)
12.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4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청양군 평생학습 조례 제4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3조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청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16.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중 「청양군 보 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