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74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6.>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 또는 1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4. "관광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고 한다)이란 군의 관광명소 또는 캐릭터 등 관광자원을 내부와 외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미디어 자료, 인쇄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고 한다)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말한다.

6. "관광두레"란 주민주도의 관광 발전 및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사업 추진, 자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주민 공동체 기반의 관광사업체를 말한다.

7. "관광두레PD"란 관광두레 및 주민사업체의 발굴, 조직화부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며 한국관광공사와 주민, 지자체, 고객 사이의 중간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개발과 진흥사업 및 홍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개발과 관광의 진흥 및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유휴자원 등의 관광자원화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

3. 관광상품 개발

4. 관광객 편의 증진

5.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

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 및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 사업

7.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8. 홍보물, 기념품 및 관광관련 콘텐츠 등의 개발, 제작, 배포와 같은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9.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

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관광두레, 관광두레PD(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단체관광객 유치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관광두레 및 관광두레PD 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

5.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6.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사업체 발굴, 조사연구

7. 주민주도 관광사업 지원

8. 관광벤처 등 창의적관광사업 창업 및 지원9.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사업,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외)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여행업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였더라도 지원을 확정 받지 못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8.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및 여행 상담

2.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4. 관광안내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과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7.>

제10조(관광안내원의 활용) ① 군수는 각 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2.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

3. 홍보물 등 배포

4.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

5. 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

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

2.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

4.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

③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및 지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상 업무)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또한 같다.

1.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2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관광사업자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등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8.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6조에”를 “「지방보조금법」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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