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경관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74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청양군의 도시 및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세우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법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등에 경관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 등 정책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군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형성하여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 에 따라 군수는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군기본계획,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와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읍·면장, 관련 기관 등에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에 관한 사항

4. 주요 교통시설 연결점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및 색채, 재료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에 관한 사항

7.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구역 등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9. 주요 공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10. 주요 도시공간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11.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2.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3.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청양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2. 주요하천, 호수 등의 보전·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훼손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4.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5.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농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7.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과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계획 승인 및 착수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경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시작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전문가

4. 사업 시행자

5.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군수는 협의체 회의 참석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의 이행사업

3. 제9조 경관사업대상의 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경관사업을 마친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분명하게 밝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圖書)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방안

6. 사업 미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나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회의록 등 필요한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에게서 권리를 넘겨받거나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에 따른 추진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협정에 대한 주민, 사업관계자,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 교육 추진

4. 사업비 산출근거

5. 사업비 조달 계획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② 제1항제7호와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보여주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법 제6조 에 따라 세우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제15조 의 경관시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자문을 이미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형성·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시설사업

③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④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10m를 넘는 건축물 및 높이 8m를 넘는 공작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1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충청남도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10000㎡이상 공장 및 창고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에 따라 군수는 경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청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ㆍ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3.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열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5.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경관위원회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② 소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35조 <삭제 2019.1.30.>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청양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③「청양군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④「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⑤「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을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청양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보조금법」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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