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5. 7.]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관리 시설물)를 설치할 수 있음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신설 2024.5.7.>
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기타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 구조요건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5.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관리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2. 위생용품
3. 세정제
4. 방향제
5.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상시개방화장실(24시간 개방)과 정시개방화장실(일정시간 개방)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제5조제3항 의 편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 5. 7.]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삭제 <2024.5.7.>
③ 군수는 법 제3조제1호부터 제17호 까지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민간공중화장실 및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중화장실관리란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를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35조제1항 및 제37조 본문 중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