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1. 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2.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제2항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2. 기타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2019.12.19.>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12.19.>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8., 2019.12.1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개정 2015.1.7., 2019.12.19.>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24 조례 제1963호>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1. 24, 개정 2019.12.19., 2022.12.21.>
[본조신설 202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중 “농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중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을 “미래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기술지원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및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미래농업지원과장”을“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⑨~⑩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