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 5. 2.]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968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제3조(과태료)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3. 23, 2015. 12. 24, 2024. 5. 2〉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③ 삭제〈2024. 5. 2〉

④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 5. 20, 2012. 3. 23, 2024. 5. 2〉

제4조 삭제〈2024. 5.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0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3 조례 제3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3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 조례 제3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