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시행 2024. 5. 2.]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961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연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연천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3. 15, 2024. 5. 2〉

1.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공급 중단이 예고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자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적정하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11.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2. 중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격리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7.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1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5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 조례 제3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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