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 6. 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2. 3, 2017. 6. 30, 2018. 6. 26〉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본조신설 2014. 2. 3.]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2. 3, 2019. 12. 2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3, 개정 2017. 6. 30, 2024. 1. 23〉
1. 삭제〈2024. 1. 23〉
2. 삭제〈2024. 1. 23〉
3. 삭제〈2024. 1.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 2. 3, 개정 2017. 6. 30, 2024. 1.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4. 2. 3, 2017. 6. 30〉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 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령·학력 ㆍ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2. 3〉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 2. 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 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30, 개정 2024. 1. 2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30〕
1. 공개경쟁임용시험: 별지 제5호서식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별지 제6호서식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2. 5〉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7. 6. 30〉
[제목개정 2014. 2. 3.]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신설 2017. 6. 30〉
④ 삭제〈2019. 12. 20〉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7. 6. 30, 2019. 12. 2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2018. 6. 26〉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7의3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4. 2. 3, 2017. 6. 3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6. 26〉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8. 6. 26, 2020. 12. 24〉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8. 6. 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8. 6. 26〉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개정 2014. 7. 16, 2017. 6. 3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3.]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1. 23.]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개정 2014. 2. 3, 2018. 6. 26〉
③ 삭제〈2018. 4. 6〉
[제목개정 2018. 6. 26.]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2014. 2. 3〉
[제목개정 2018. 6. 26.]
[전문개정 2014. 2. 3.]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8. 6. 26〉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삭제〈2018. 6. 26〉
⑥ 삭제〈2018. 6. 26〉
[전문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12. 20〉
[제목개정 2014. 2. 3.]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2. 3, 2017. 6. 30〉
1.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 다만,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24〉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19. 12. 20.]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4. 2. 3.]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군정기여도·업무추진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역량개발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삭제〈2021. 10. 29〉
[전문개정 2017. 6. 30.]
[제목개정 2020. 12. 24.]
[본조신설 2020. 12. 24.]
② 평정대상자는 별표 16의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에 따라 해당 가산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영한다.
③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4.]
[본조신설 201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 조정과 관련 제25조 규정은 2009. 1. 3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공개경쟁 신규임용 및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연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3조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및 별표 7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별표 15,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