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95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4. 5. 2〉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4. 「국민건강증진법」 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따른 주유소

6.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9.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 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클리닉)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3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 조례 제39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