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두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 <2019.7.12.>
4. 삭제 <2019.7.1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2., 2022.8.1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8조제6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2.> <개정 2020.6.12., 2022.8.12.>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5.12.]
[제목개정 2019.7.12.]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5.3.>
[전문개정 2016.8.1.]
[제목개정 2024.5.3.]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6년) 동안은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1호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5.12.]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본조신설 2016.8.1.]
[본조신설 2021.6.24.]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26., 2022.8.12.>
[제7조에서 이동 <2016.8.1.>]
[제8조에서 이동 <2016.8.1.>]
[제9조에서 이동 <2016.8.1.>]
[제10조에서 이동 <2016.8.1.>]
[제11조에서 이동 <2016.8.1.>]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 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6.8.1.]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통지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8.1.>]
[제13조에서 이동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구리 시세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