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 3.]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627호, 2024.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1., 2017.9.26., 2020.7.3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촬영에 의한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0.7.3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016.5.11., 2020.7.31., 2024.5.3.>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11., 2024.5.3.>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가장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2024.5.3.>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역 여건 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4.]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4.5.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20.7.3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6.5.11., 2024.5.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삭제 2015.10.12.>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20.7.31.>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2018.11.1.>

③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2018.11.1.>

④ 구청장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3.>

[제목개정 2024.5.3.]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9.26.>

제18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신설 2020.7.31.> ① 구청장은 성범죄 예방장치인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11., 2020.7.31., 2024.5.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 201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 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호, 2024.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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