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4. 5. 2.]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816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2016. 6. 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12.29.,2016. 6. 28.>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삭제<2017.6.9.>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5.2.>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12.29.,2024.5.2.>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반영여부 및 검토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6.9.>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0.30.>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군청,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군 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1.,2016. 6. 28., 2020.12.28.,2024.5.2.>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화장장·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12.28.,2024.5.2.>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2.2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20.12.28.>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8.]

제10조의2(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29., 2022.12.22.>

[제목개정 2017.6.9.]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③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22.12.22.]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9.>

제14조의2 삭 제 <2022.12.22.>

제14조의3 삭 제 <2022.12.22.>

제15조 삭제 <2016. 6. 28.>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6.28.,2017.6.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2. 비탈면과 비탈면의 기울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3. 경사도는 형질변경이 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정상부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다.

4.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다.

5.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다.

6. 입목의 경우 영급은 5영급이하, 경급(직경급)은 대경목이하 이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4호와 제6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1.30.]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2024.5.2.>

1.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로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으로 개설되었거나, 「도로법」 제6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에 따라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이 고시된 도로로 신청연도 기준 3년 이내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에 따라 각각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된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2.>

2.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2.>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2.>

5. 제18조제3호 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6.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폭 2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식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군 관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9.21.]

제18조의3 삭 제 <2014. 8. 14.>

제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정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면도에 한정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의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4.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 6. 8.]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 12.29. ,2016. 6. 28.,2024.5.2.>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5.2.>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29.,2024.5.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 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5.2.>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29.>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개정 2024.5.2.>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창녕군 건축 조례」제36조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2.29., 2016. 6. 28.>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를 막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2.>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2015.10.3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8. 5. 29.>

제25조의2(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29.> <개정 2014. 8. 14.,2017.6.9.>

1.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5.2.>

2.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5.2.>

3.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제25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및 「창녕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6.9.]

제26조 삭제 <2007. 5. 31.>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0.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제28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20.1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7.6.9.>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8.14.,2016.6.28., 2020.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8.>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20.12.28.]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8.>

1.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2.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목개정 2020.12.28.]

제3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3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②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제3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6.28., 2020.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개정 2024.5.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4.5.2.>

[제목개정 2020.12.28.]

제3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016.6.28., 2020.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 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 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4. 「건축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0.12.28.]

제3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2017.6.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6.9.> <개정 2020.12.28.>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 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24.5.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4.5.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24.5.2.>

제39조 삭제 <2014. 8. 14.>

제40조 삭제 <2014. 8. 14.>

제4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1. 고도지구

2. 복합용도지구

3. 방재지구

4. 삭제 <2020.12.28.>

5. 삭제 <2020.12.28.>

6. 삭제 <2020.12.28.>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2.>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43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6.28., 2022.12.2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6.9.>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6.6.28.>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6.9.>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2.12.22.>

⑥ 영 제84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6.9.>

[제목개정 2017.6.9.]

제4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6.28.>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6. 28.>

제4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6. 28.>

제4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 12.29.,2012. 3.26.,2016. 6. 28.>

② 영 제84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에서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26.> <개정 2016. 6. 28., 2020.12.28. , 2024.5.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내 및 창녕군과 경계를 접한 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및 창녕군과 경계를 접한 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46조의2(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기준)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5.2.>

[본조신설 2017.6.9.]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4.5.2.>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6.9., 2022.12.22.> <단서삭제 2017.6.9.>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5조제5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2.>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4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4.8.14., 2016.6.28., 2022.12.2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2014. 8. 1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 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7조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0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아파트지구,「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4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12.29.,2014. 8. 14. ,2016. 6. 2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6.28.>

④ 영 제85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6.6.28.>

제50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2.29.> <개정 2012. 3. 26., 2020.12.28.>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 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5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0. 8.31.,2014. 8. 14.,2016. 6.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ㆍ산림ㆍ도시ㆍ건축ㆍ건설ㆍ농림 관련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12.29., 2020.12.28.,2024.5.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9.,2016. 6. 28., 2020.12.28.>

1. 창녕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한다.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0.12.28.>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의 제한) 영 제114조제5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수 없고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7.6.9., 2020.12.28.,2024.5.2.>

1. 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5.2.>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신설 2024.5.2.>

[본조신설 2016. 6. 28.]

제54조의3(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9.]

제5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7조제4항 , 제25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4.5.2.>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8.31.,2017.6.9.>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6. 6. 28.,2024.5.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제5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7.11.30.>

제60조 삭제 <2020.12.28.>

제6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제62조(구성) 기획단에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9.]

제63조(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7.6.9.]

[종전 제63조는 제65조로 이동 2017.6.9.]

제64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7.6.9.]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도시계획조례 및 창녕군 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창녕군 건축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4항 본문중“도시계획”을“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52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4.11.26. 조례 제1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240호 영 부칙 제3항에 따라 별표 23 제12호 개정에 따라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건축법」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2006.3.9. 규칙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5.31.규칙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5.29.규칙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9. 조례 제202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ㆍ심의(자문)등을 신청중인 경우와 허가ㆍ심의(자문)등을 받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 3. 26.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14. 조례 제2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6.28. 조례2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9.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30. 조례 제2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9.21.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4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3.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과 접수 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2762호, 2023.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조례 제2816호 202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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