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4.3.20.>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지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2013.8.5.>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5., 2013.5.1., 2013.8.5.,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3.8.5.>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3.8.5.>
2. 경기도 소속공무원 <개정 2013.8.5.>
3.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신설 2013.8.5.]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③항 생략
④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⑤항 부터 ⑬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8) 생략
(49)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
(51) ~ (6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9] 생략
[200]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1] ~ [25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