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29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8.5.>

제2조(기능)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5.>

1. 삭제 <2024.3.20.>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지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2013.8.5.>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5., 2013.5.1., 2013.8.5.,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3.8.5.>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3.8.5.>

2. 경기도 소속공무원 <개정 2013.8.5.>

3.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3.8.5.>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신설 2013.8.5.]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5.]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5.>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15., 2013.8.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2.>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경기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20.12.31., 2023.7.1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538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③항 생략

④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

⑤항 부터 ⑬항 생략

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8) 생략

(49)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

(51) ~ (62) 생략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9] 생략

[200]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1] ~ [255]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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