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0.] [경기도조례 제7929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2016.01.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01.04.>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0., 2016.01.04.>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직능단체의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4.>

1. 제5조 에 따른 지원범위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시·군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방안

4.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의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2.5.11., 2016.01.04.>

1. 관리계획안의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군수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도지사·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 에 따라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도지사·시장·군수는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에서 권장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3.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 한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융자

4. 그 밖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② 도지사·시장·군수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융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ㆍ절차와 제3항의 금리차액의 보전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16.01.04.>

제7조(시·군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시·군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② 시·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군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문화지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기도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3.20.>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조제4호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과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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