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3.20.] [광주광역시조례 제6357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 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제9조(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 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4.1.>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4.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4조(휴식권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약칭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

제15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인정은 별표 4 와 같이한다. <개정 2020.4.1., 2024.2.23.>

[제목개정 2020.4.1.]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삭제 <2020.4.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4.1.>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4.1.>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4.1.>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20.4.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2020.4.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2020.4.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4.3.20.>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20.4.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2020.4.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⑨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2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2020.4.1. 종전 제8항에서 이동] <개정 2024.3.20.>

⑩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의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2020.4.1. 종전 제9항에서 이동]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2.23.>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83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ㆍ10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ㆍ1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ㆍ6ㆍ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ㆍ5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ㆍ7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ㆍ2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6.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31. 조례 제3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2016년 1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분할사용의 횟수 산정) 종전의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1회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23조제7항 개정규정의 총 4회 분할 사용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을 위한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임신중 검진을 위해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 일수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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