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시행 2024. 3.20.]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508호, 2024.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2018.4.13., 2023.12.2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09.1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8.11.23>

3. 삭제 <2018.11.23>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09.15.>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09.15.>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15.>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11.23>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09.15.>

1. 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09.15., 2018.4.13.>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09.15.>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용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09.15]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축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간판표시계획서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개정 2017.09.15.>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개정 2017.09.15.>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3.>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삭제 <2018.11.23>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여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9.15.>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④ 삭제 <2017.09.15>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7.09.15., 2023.12.29.>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7.09.15.>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15., 2018.4.13.>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8.4.13.>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15., 2018.4.13.>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역의 범위 <개정 2017.09.15., 2018.4.13.>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정 2017.09.15.>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09.15.>

④ 삭제 <2017.09.15>

⑤ 삭제 <2017.09.15>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속한 법인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9.15]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9.15.>

3. 표시면적 32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9.15.>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제외) <개정 2017.09.15.>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7.09.15.>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삭제 <2018.4.13>

④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며, 옥외광고물허가권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위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관계 법령 등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4.13>

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20.1.8.>

⑦ 삭제 <2017.09.15>

⑧ [종전 제8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7.09.15>]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7.09.15.>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②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04.14.>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

2.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③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④ 삭제 <2023.04.14>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9.15.>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17.09.15.>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개정 2017.09.15.>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09.15.>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 <2017.09.15>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17.09.15., 2019.06.28.>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7.09.15.]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09.15.>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09.1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09.15.>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징수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개정 2017.09.15.>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17.09.15.>

3.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09.15.>

제26조(사용료)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7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12.29.]

부칙 <전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다.

부칙 <제1710호, 2017.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호, 2018.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생 략)

⑳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로공원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㉑∼㊼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6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4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 략)

(59)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로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60) ~ (62) (생 략)

부칙 <조례 제2380호, 2023.04.1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8호, 202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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