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0.6.30.>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1.26, 개정 2020.6.30.>
2. <삭제 2020.6.3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1.26.>
③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6.30.>
④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30.>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⑤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공립어린이집(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0.6.30.>
⑥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7.10.30.>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7.3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10.30.>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0.30.>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30.>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1.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도서 및 장난감대여실,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7.3.30.>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신설 2017.3.30.>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7.3.30.>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7.3.30.>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7.3.30.>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7.3.30.>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7.3.30.>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7.3.30.>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3.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면직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7.3.30.>
③ 영유아플라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3.30.>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지역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30.]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②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0., 2024.3.20.>
1.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7세 이하 취학전 영유아 및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개정 2017.3.3.>
2.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개정 2017.3.30.>
3. 그 밖의 센터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3.30.>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시설의 이용·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다.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30.>
라.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세부기준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삭제 <2018.11.26.>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7. 시설종사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6.30.>
8.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지원비 및 차량운영비 <신설 2018.11.26.>
9.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영유아의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신설 2018.11.26.>
10. 그 밖에 국·시비보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11.26.>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6.30.>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부터 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