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4. 3.1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154호, 2024. 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21., 2015. 10.12.>

1. 삭제 <2015. 10. 12.>

2.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 10. 12.>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5. 10. 12.>

제3조 삭제 <2015. 10. 12.>

제4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17.9.29.>

③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12.>

[제목개정 2015. 10. 12.]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9.>

④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전문개정 2015.10.12.]

제6조 삭제 <2015. 10. 12.>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4. 삭제 <2015. 10. 12.>

5. 삭제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감면 <개정 2015. 10. 12.>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개정 2015. 10. 12.>

3. 삭제 <2015. 10. 12.>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제8조 삭제<2009.04.21>

제9조 삭제 <2015. 10. 12.>

제10조 삭제<2009.04.21>

제11조 삭제 <2015. 10. 12.>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전문개정 2015.10.12.]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등)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1., 2012.05.31., 2015.10.12.>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04.21., 2022.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를 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04.14〉

이 조례는 198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별표1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칙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조례 및 규칙의 폐지)「군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군포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9. 04. 21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5. 3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3.19.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